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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데 해산 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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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체납되었는데 해산·청산 등기가 가능한가요?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법인이 없어지나요?
법인 해산 간주를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는 경우,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