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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이 소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해산 간주 및 청산종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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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없이 방치된 법인의 처리 절차

단계 조건 법원 처리 내용
1. 해산 간주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 등기 없음 법원이 ‘해산 간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법원 직권 해산 간주
2. 청산종결 간주 해산 간주 후 3년간 추가 등기 없음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간주, 등기부등본 완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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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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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구분 내용
자동 해산 가능? 마지막 등기 후 5년 이상 등기 없을 시 법원이 직권 해산 간주
등기부등본 자동 폐쇄? 해산 간주 후 추가로 3년 등기 없을 시 청산 간주 → 폐쇄
조건 실질적 영업 정지 상태 + 잔여 자산/채무 없음이 이상적
한계 국세 체납, 미청산 자산, 분쟁이 있으면 법적 책임은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