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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등기부등본이 소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해산 간주 및 청산종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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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조건 | 법원 처리 내용 |
|---|---|---|
| 1. 해산 간주 |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 등기 없음 | 법원이 ‘해산 간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
| 기한 내 미신고 시 법원 직권 해산 간주 | ||
| 2.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 후 3년간 추가 등기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간주, 등기부등본 완전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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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자동 해산 가능? | 마지막 등기 후 5년 이상 등기 없을 시 법원이 직권 해산 간주 |
| 등기부등본 자동 폐쇄? | 해산 간주 후 추가로 3년 등기 없을 시 청산 간주 → 폐쇄 |
| 조건 | 실질적 영업 정지 상태 + 잔여 자산/채무 없음이 이상적 |
| 한계 | 국세 체납, 미청산 자산, 분쟁이 있으면 법적 책임은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