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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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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vs 부채 | 가능한 정리 절차 | 설명 |
|---|---|---|
| 자산 > 부채 | 🔹 해산 및 청산 등기 | 남은 자산으로 부채 정리 후 청산 가능 |
| 자산 < 부채 | 🔸 파산 신청 | 채무초과로 해산·청산 불가능 → 법원에 파산신청 |
| 절차 | 설명 |
|---|---|
| 1. 파산 신청 | 관할 법원에 법인 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 |
| 2. 파산 결정 | 법원이 파산 여부 판단 → 파산선고 |
| 3.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법인 자산 정리·분배를 위해 관재인 지정 |
| 4. 재산 정리 및 배당 |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배분 |
| 5. 법인 소멸 | 절차 완료 후 등기부 폐쇄 → 법인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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