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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 → 인허가 등록 → 상호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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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법적 근거: 대부업법 위반 시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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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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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예시):
금융, 은행, 증권, 파이낸스자본, 캐피탈, 자산운용투자, 펀드, 인베스트먼트, 리츠신용, 크레딧, 보증, 에셋법적 근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시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투자업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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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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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보험, 보험중개 등
법적 근거: 보험업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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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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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부동산중개<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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