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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없이 상호에 특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 → 인허가 등록 → 상호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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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실무 Tip:

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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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부업, 중개업, 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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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업

실무 Tip: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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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2P 연계대부업 -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

🔗 정부24: 금융투자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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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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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대리점업

보험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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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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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종별 상호 제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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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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