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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복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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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 등록 요건 |
|---|---|
| 생명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
| 손해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
| 제3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 제3보험에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임직원 1/3 이상’은 상근 인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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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협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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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등록 후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 이수 및 법규 준수 여부도 감독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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