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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금융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민감한 업종인 만큼,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위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관과 자본금 요건, 기타 필수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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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 | 등록 대상 업종 |
|---|---|
| 시·도지사 | - 하나의 시·도 내에서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등록 필요: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②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③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⑤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⑥ 자산규모 100억 원 초과 등 대통령령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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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부실 진입을 막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업종 | 등록기관 | 최소 자기자본 요건 |
|---|---|---|
| 대부업 (개인) | 시·도지사 | 1억 원 이상 |
| 대부업 (법인) | 시·도지사 | 3억 원 이상 |
|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 시·도지사 | 3천만 원 이상 |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 금융위원회 | 1억 원 이상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 금융위 등록 대부업 (기타)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 참고: 일시적인 사정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 보완하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업무 총괄 사용인은
대부업 관련 법령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자는
사행산업, 일부 통신업 등 이해상충 우려 업종과 겸업 불가
특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와 대부업은 함께 운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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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또는 중개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재무 요건 + 인적 요건 + 시설 요건 + 보안 요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갖추어야만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