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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흔히 말하는 P2P 연계대부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 대부업과 달리,
대출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과 등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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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조건: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6가지
1. 법인 형태
2. 자본금 기준
- 운영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최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연계대출 규모 |
최소 자기자본 요건 |
| 300억 미만 |
5억 원 이상 |
| 300억~1,000억 미만 |
10억 원 이상 |
| 1,000억 이상 |
30억 원 이상 |
💬 중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은 7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미달되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3.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 온라인 금융업 특성상 전산 전문인력은 필수!
-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과 독립된 사무공간,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플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가 핵심이며,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5. 임원 결격 요건
- 금융법 위반 전력자, 금고 이상 형 이력자, 파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6. 대주주의 적격성
- 최대주주(법인일 경우 실질 지배자 포함)는 출자 능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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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절차: 단계별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
기재 사항:
상호,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사업계획, 재무 상태, 연계대출 규모, 인력/설비, 대주주 정보,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
첨부 서류:
정관, 임원 경력증명서, 업무매뉴얼, 재무제표, 전산시스템 현황 등 약 10종 이상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금융위원회 심사
- 서류 내용의 진위와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3. 등록 결정 (2개월 이내)
- 접수 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보완기간은 제외됩니다.
4. 등록증 발급
- 최종 승인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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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전 참고사항
- 이 업종은 온라인 기반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 또한, 대출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