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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설립에도 공과금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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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인은 대도시에 설립하면 공과금이 3배!

보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예: 서울, 과천, 성남 등)에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3배 중과세됩니다.

그러나…


💻 소프트웨어 법인은 예외입니다

「산업집중 유도를 위한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인은 예외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 시에도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 서울에 설립해도 등록면허세 중과 X

✅ 본점을 대도시에 두어도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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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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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마트 TIP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단순한 목적 기재만으로는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세금절약 Tip - 과밀억제권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