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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증자 시 세금이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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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전 확인하세요!


회사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됩니다.

즉,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 휴면법인을 인수 후 증자하거나

✅ 지점을 설치하거나

✅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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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끼는 TIP


법인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설정하세요!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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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특별시 전체

2) 경기도 일부

3)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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