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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예시
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하남·부천·광명 등 경기도 주요 지역,
인천 일부 지역 (강화군·옹진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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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은 정해진 업종만 해당됩니다.
※ 단순 서비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은 대부분 제외입니다.
인정 업종 (예시)
ℹ️ 업종별 세부 기준은 법령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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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 구분 | 요건 |
|---|---|
| 대기업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 중견기업 |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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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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