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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환’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말 그대로 상환도 가능하고, 전환도 가능한 주식인데요,
이번에는 ‘보통주로의 전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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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A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나, 회사의 기업가치가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는 “이제 RCPS를 보통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권을 행사하면, RCPS → 보통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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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가능성
보통주로 전환하면,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 확보
RCPS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로 전환하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생깁니다.
자본이득 기대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보통주 가격도 상승하므로
전환 후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요즘은 투자 단계에서부터 의결권이 있는 RCPS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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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몇 주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도 그 내용을 등재해야 합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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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원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하려는 주식의 종류, 수량, 청구일자를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 2️⃣ | **RCPS 주권(증서)**를 함께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
| 3️⃣ | 회사는 전환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통주로 전환 처리하게 됩니다. |
📌 주의사항
전환 후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액 총액은, 기존 RCPS의 발행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CPS 1000주를 전환하면서, 보통주 500주만 발행하는 식의 감소 전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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