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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런 문의가 종종 있지만,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입금 내역과 실제 주주 명부가 불일치하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주주가 현금이 없다면:
① A가 주주 B에게 금전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② B가 본인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① A가 주주 B에게 금전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② B가 본인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