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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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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입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 가입 |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 |
| 건강보험 | ✅ 가입 | 사업장 가입자 (직장가입) |
| 고용보험 | ❌ 원칙상 미가입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
| 산재보험 | ❌ 원칙상 미가입 | 산재 보상 대상 아님 |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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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기임원이라도 명확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예) 출퇴근 시간 고정, 상사의 지시 하 근무, 인사권 없음 등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은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 심사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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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무보수’ 결의 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세요.
📌 무보수 신청 시 준비 서류
정관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
→ 공단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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