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aside>
<aside>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① 해산 등기 |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후 등기소에 해산등기 접수 | 약 2주 |
| ② 채권자 보호 공고 | 2회 이상,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 (공고 간 간격 無 제한) | 최소 2개월 |
| ③ 청산등기 | ||
| (잔여재산 처분 등 포함) | 공고 기간 종료 후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 접수 | 약 2주 |
👉 총 소요기간: 약 3개월 이상
</aside>
<aside>
상법 제520조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줄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도 청산등기 전에 신문 공고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2회 이상 게재되었는지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aside>
<aside>
절차 자체는 단축할 수 없지만,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팁 | 설명 |
|---|---|
| ✅ 공고 시작 전 신문사 문의 | 공고료 및 일정 확인 후 즉시 공고 시작 |
| ✅ 등기 서류 미리 준비 | 해산등기·청산등기 서류를 미리 작성해두면 처리 속도 ↑ |
| ✅ 공고 방법 변경 등기 | 고비용 신문사로 지정되어 있다면,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 변경 후 공고 |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