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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만 가능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보유한 적립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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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