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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법적 기한과 과태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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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계약·영업활동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 2. 법인 설립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3.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중복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설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제5항, 제109조 제1항)

📌 즉,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자동으로 법인설립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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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