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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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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등기해태 사실 적발] --> B[2.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
B --> C[3. 과태료 결정문 송달]
C --> D[4. 이의신청 기간 (7일 이내)]
D --> E[5.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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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확인하면,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합니다.
관할 법원은 통지를 받고,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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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 의무자 앞으로 우편 발송
이 문서는 사전 통지용이며,
납부 계좌나 금액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의: 이때 받은 문서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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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 제출처: 결정문에 기재된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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