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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위반 기간, 횟수, 항목 수, 지연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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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상법 제635조, 상업등기법 제25조 |
| 부과 주체 |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과 |
| 금액 기준 | 1개월당 약 3~10만 원 |
| 최대 한도 | 500만 원 이하 (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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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표이사 변경 등기 3개월 지연 → 약 9~30만 원
본점 이전 + 대표이사 변경 6개월 지연 → 36~120만 원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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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요인 | 가중 요인 |
|---|---|
| 실수, 초보 법인, 최초 위반 | 반복 위반, 고의 지연, 명백한 해태 |
| 지연 사유 소명서 제출 | 1년 이상 장기 지연 |
| 등기 신청 직전 상태 | 다수 항목 동시 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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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청 시 감경 가능성↑
등기 지연을 인지하고 스스로 신청했다면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로 경감될 수도
사업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서나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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