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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주소 바꾸셨다면?


‘주소 변경 등기’ 꼭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상법상 '등기사항'이라,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후 2주 안에

✅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미등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요즘 관할 구분도 바뀌어서,

2025년부터는 구/신 본점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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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끝난 임원, 계속 일하고 있다면?


‘중임등기’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최종 결산 정기총회까지입니다.

✔️ 계속 일할 거라면?

→ 반드시 중임등기 또는 재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기 종료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 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식회사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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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