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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한 내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등기해태’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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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란,
법인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시)
- 대표이사 변경 → 2주 내 등기
- 주소 이전, 상호 변경 → 2주 내 등기
- 해산/청산/청산종결 → 2주 또는 3주 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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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 신청 기한 |
|---|---|
| 대표이사 변경 | 2주 이내 |
| 본점(주소) 이전 | 2주 이내 |
| 상호 변경 | 2주 이내 |
| 주식 변동 (증자/감자) | 2주 이내 |
| 해산, 청산, 청산종결 등 | 2~3주 이내 (사안별 상이) |
※ 기산일은 변경이 결정된 날 또는 이사회·총회 결의일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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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해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등기소에서 정기 검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등기 지연 기간과 위반 건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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