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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컨설팅’ 수준을 넘어 공식적인 등록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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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문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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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 회사의 설립 목적과 구조를 설명 |
| 본점의 위치 및 명칭 서류 | 회사의 주소 및 상호명 기재 |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 신원조회 포함 |
| 투자업무의 종류 및 방법 | 자문업의 세부 서비스 방식을 명시 |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
| 기타 필요서류 |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등 |
※ 특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증 및 신원조회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등록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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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 시 반드시 취급할 투자상품의 범위와, 대상 투자자 유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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