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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등기 후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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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인감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통해 인감카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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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이란?


대표 변경으로 인한 등기변경 후에도

기존에 발급받은 RF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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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표이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필요서류

구분 준비물
공통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 비치)
공통 법인 인감도장 + 기존 법인 인감카드
대표이사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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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기본정보 입력

✅ 인감 제출자란 기재 방법

구분 기재할 사람
종전 사용자 변경 전 대표이사
계속 사용자 변경 후 대표이사
동일인 재취임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재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했더라도

등기상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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