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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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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통해 인감카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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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경으로 인한 등기변경 후에도
기존에 발급받은 RF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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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
| 공통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 비치) |
| 공통 | 법인 인감도장 + 기존 법인 인감카드 |
| 대표이사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
|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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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재할 사람 |
|---|---|
| 종전 사용자 | 변경 전 대표이사 |
| 계속 사용자 | 변경 후 대표이사 |
| 동일인 재취임 |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재 |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했더라도
등기상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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