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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개업은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화 등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중개업과는 요건과 절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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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
| 사무실 요건 |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위치해야 함 |
| 대표이사 |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
| 임원 구성 | 대표이사 외 임원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
| 사업 목적 | 아래에 정해진 중개 관련 목적만 포함 가능※ 부동산 매매업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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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업을 명시하면 등록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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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개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은 주택이 아닌, 반드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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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방문 접수 전, 각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및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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