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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은 특정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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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요건
자본금 1억 원 이상
인력 보유 근로자 5인 이상 상시 고용
보험 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가입 필수
사무실 요건 전용면적 20㎡(약 6평) 이상,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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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 업종과의 겸용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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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및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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