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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감카드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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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신청] → [지원관리] → [인감카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정지요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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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지된 인감카드라도
다시 찾았다면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받은 카드가 있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는 등기소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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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분실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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