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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함께 정관 규정에 따라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공단 신고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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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설명 |
|---|---|
| 🧾 1.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서 “보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후, |
| 임원의 무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
| 📁 2. 서류 보관 |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회사에 보관합니다. |
| 🏥 3. 건강보험공단 신고 | 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정관 또는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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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급여)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에 무보수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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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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