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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청약 시 납입하는 투자금은 반드시 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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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괜찮습니다.
신주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동일한 법인 계좌 하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예: 투자자 A, B, C가 각자 1,000만 원씩 납입해 총 3,0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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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괜찮습니다.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기존 예금이 있더라도
신주 인수 목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기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예:
기존 예금 500만 원 + 투자금 2,000만 원 = 총 2,500만 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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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에 **최종 입금일 기준으로 발급된 금액이 신주 발행 대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금액 | 결과 |
|---|---|
| 신주 대금보다 많음 | 등기 가능 (O) |
| 신주 대금보다 적음 | 등기 불가 (X) → 추가 입금 후 재발급 필요 |
❌ 예: 신주 발행금액 5,000만 원인데, 잔고증명서에 3,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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