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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기로 한다는 원칙만 기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의 보수·퇴직금·상여금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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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조항만 기재합니다.
[예시 조항]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지급 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지급 규정에 따른다.
(3) 직원의 업무를 겸한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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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설명 |
|---|---|
| 🔍 정관은 공개 문서 | 정관은 회사 본점에 상시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임원 보수 산정식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 변경이 까다로움 | 정관은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므로, |
| 보수를 조금 바꾸는 것도 큰 절차가 필요합니다. | |
| ✅ 지급 규정은 간편함 |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만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
|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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