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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폐업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인 자체를 해산·청산하여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즉, 세무서 신고 + 등기소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완전한 폐업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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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폐업 절차 요약

단계 절차 설명
① 폐업 신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 해지 신고→ 이 단계만으로는 법인이 소멸되진 않음
② 법인 해산 등기 (등기소)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정 → 해산 등기
③ 청산 절차 진행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배분, 세금 신고→ 청산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수행
④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정리가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법인말소등기)
⑤ 최종 부가세·법인세 신고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산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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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출처별 정리

구분 처리기관 주요 서류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등
해산등기 관할 등기소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등기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청산종결등기 관할 등기소 청산완료보고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
세금신고 홈택스 부가세 확정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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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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