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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또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농업인 중심의 법인 구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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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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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법인 형태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 구성원 요건 | 대표자 및 출자자 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 사업 목적 | 정관에 반드시 농업 관련 목적을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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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부 출자 및 참여 가능하지만,
법인의 성격상 농업인이 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혜택 대상이 됩니다.
정관에 비농업 목적이 혼합되면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목적사업 정리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