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
| 정의 | 회사에 상근하며 경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사 |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이사 |
| 대표권 | ❌ 없음 (단순 이사) | ✅ 있음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함) |
| 등기부 기재 | “사내이사 ○○○” | “대표이사 ○○○” + “사내이사 ○○○” 두 번 기재됨 |
| 가능 여부 | 누구나 가능 (정관 규정에 따라) |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 가능 |
| 사외이사/비상근이사 | 대표이사 불가 | 대표이사 불가 |
👉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 사내이사인 경우, 2줄로 기재됩니다.
단, 이사가 1명뿐인 경우엔 사내이사만 기재되며, 내부적으로 대표권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