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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재산 정리 및 채무 정산 등 청산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대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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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설명 |
|---|---|
| 1. 해산 등기 진행 | 회사 해산 사실을 등기소에 신고하고, 등기부상 임원 말소 |
| 2. 채권자 보호 공고 | 채권자들에게 청산 사실을 알리고, 최소 2개월 이상 신문/홈페이지에 공고 |
| 3. 채무 정리 | 남은 자산으로 미지급금, 국세 등 부채 정산 |
| 4. 자산 환가 및 분배 | 회사의 자산(예금, 장비 등)을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 |
| 5. 청산종결 등기 진행 |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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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중에도 법인의 법인격은 유지되므로,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자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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