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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사와 감사는 임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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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임기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구분 내용
법정 임기 최대 3년 (정관에 따라 정기주총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연장 조건 정관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이 있어야 가능
연장 없는 경우 정확히 3년으로 만료되며, 재선임 또는 퇴임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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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의 임기

구분 내용
법정 임기 취임일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연장 조건 상법상 자동 적용 (정관 규정 필요 없음)
결과 임기가 3년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할 수도 있음

📊 임기 계산 예시 (12월 결산 기준)

구분 취임일 최종 결산기 주총일 임기 종료일 비고
이사 2020.01.03 2022.12.31 2023.03.31 2023.01.02 정관 연장 규정 없으면 딱 3년 후 종료
감사 2020.01.03 2022.12.31 2023.03.31 2023.03.31 상법상 자동 연장됨
감사 2020.06.01 2022.12.31 2023.03.31 2023.03.31 임기 < 3년

✅ 이사와 감사가 동일한 날에 취임해도, 임기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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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비교

항목 이사 감사
기본 임기 3년 3년 내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요건 정관 규정 필요 정관 없어도 자동 연장 가능
3년 초과 가능 여부 정관 규정이 있어야 가능 가능 (주총일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