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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권자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공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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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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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공고는 실무상 까다롭습니다

항목 신문 공고 홈페이지 공고
비용 보통 4~20만 원 선 비용 없음
요건 신문사 지정만 되어 있으면 가능 ‘독립된 도메인 + 외부 접속 가능’ 등 요건 필수
기간 2회 이상 게재, 2개월 이상 경과 게시물 유지 기간 2개월 이상 필수
실무 난이도 간단 (신문사에 신청하면 끝) 게시판 유지·캡처 등 증빙 제출 필요
주의사항 공고료가 높은 신문사는 비용 부담 있음 폐쇄형 카페·SNS 공고 불인정

👉 따라서 공고 방법이 홈페이지로 등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공고를 위해 신문사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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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법: 공고 방법 변경등기

방법 설명
공고방법 변경등기 기존 등기부상 공고방법(비싼 신문사 등)을 비용이 저렴한 신문사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
절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 변경등기 접수 → 변경된 공고 방법으로 채권자 공고 진행

📌 공고 방법을 변경하면, 변경된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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