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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회사 해산 후 잔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청산인은 대표이사, 기존 임원, 또는 제3자 누구든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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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대상 설명
✅ 대표이사 가장 일반적이며 실무상 선임하기 수월함
✅ 기존 임원 이사, 감사 등도 청산인으로 가능
✅ 제3자 주주가 지정한 외부인도 가능 (예: 회계사, 법무사 등)

📌 청산인이 복수인 경우, 대표 청산인을 1인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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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번호 결격사유 설명
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법적 행위능력 부족
②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 행위 불가
③ 피한정후견인 제한된 법적 행위능력
④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 전
⑤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 금지를 받은 자 특정 사건이나 판결로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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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