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법인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될 수 없습니다.
</aside>
<aside>
| 대상 | 설명 |
|---|---|
| ✅ 대표이사 | 가장 일반적이며 실무상 선임하기 수월함 |
| ✅ 기존 임원 | 이사, 감사 등도 청산인으로 가능 |
| ✅ 제3자 | 주주가 지정한 외부인도 가능 (예: 회계사, 법무사 등) |
📌 청산인이 복수인 경우, 대표 청산인을 1인 지정해야 합니다.
</aside>
<aside>
| 번호 | 결격사유 | 설명 |
|---|---|---|
| ①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은 법적 행위능력 부족 |
| ② |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 행위 불가 |
| ③ | 피한정후견인 | 제한된 법적 행위능력 |
| ④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 전 |
| ⑤ |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 금지를 받은 자 | 특정 사건이나 판결로 자격 박탈 |
| </a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