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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거래의 성격이나 처리 계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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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설명 |
|---|---|
|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입금 | 추후 차입금 또는 유상증자로 전환 가능 |
| 거래처가 계약 전 입금했으나 회계처리 미정 | 가수금으로 임시 처리 |
| 임원 또는 직원이 급하게 입금 후 나중에 정산 |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분류 |
가수금은 부채로 인식되며, 외부에서 볼 때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자의 정보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확정되면,
→ 매출, 자본금, 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대표이사 자금을 활용한 경우,
→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 회사에 대한 채무(차입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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