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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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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임서 (날인 포함), 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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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법률상 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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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유별 상이): 주주총회 의사록 (해당 시), 임기만료 확인서 또는 회의록, 사망진단서 사본(사망 시), 파산확정서(파산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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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의사에 반해 직위에서 제외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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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상황: 배임, 업무상 위반 등 문제로 주주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필요 서류: 해임결의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해임통지서 또는 통지사실 입증서류,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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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종류 | 원인 | 누가 결정? | 분쟁 가능성 |
|---|---|---|---|
| 사임등기 | 본인 자진 사임 | 임원 본인 | 낮음 |
| 퇴임등기 | 임기 만료/사망 등 | 자연발생 | 없음 |
| 해임등기 | 본인 의사와 무관한 해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