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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서 임원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사임등기, 퇴임등기, 해임등기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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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임등기 – 임원이 자진해서 물러날 때

임기 중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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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임서 (날인 포함), 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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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임등기 – 임기가 끝났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임 시

다음과 같은 법률상 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대표적인 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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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유별 상이): 주주총회 의사록 (해당 시), 임기만료 확인서 또는 회의록, 사망진단서 사본(사망 시), 파산확정서(파산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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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임등기 – 본인 동의 없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때

임원의 의사에 반해 직위에서 제외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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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상황: 배임, 업무상 위반 등 문제로 주주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필요 서류: 해임결의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해임통지서 또는 통지사실 입증서류,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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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교표

등기 종류 원인 누가 결정? 분쟁 가능성
사임등기 본인 자진 사임 임원 본인 낮음
퇴임등기 임기 만료/사망 등 자연발생 없음
해임등기 본인 의사와 무관한 해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높음

❗ 참고: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