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소는 주소 변경을 위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정서만으로 본점 이전을 처리합니다.

</aside>


<aside>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사무실 입주를 증빙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
본점 이전 등기 ❌ 제출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정정 ✅ 제출 필요

👉 본점 이전은 등기 완료 후, 2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도 잊지 마세요.

</aside>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