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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후 퇴임등기를 활용하세요.

취임한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연락 없이도 단독으로 퇴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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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적한 임원 처리 원칙

구분 설명
신청 등기 종류 퇴임등기 (해임등기 아님)
가능 조건 임원 취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정관상 임기가 3년인 경우)
연락 필요 여부 ❌ 연락 불필요
사임서/인감 필요 여부 ❌ 제출 불필요
등기 지연 과태료 지연 중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준비 서류


📝 사례 요약

김 이사는 2020년 5월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취임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김 이사에 대해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 본인의 서명, 인감도장, 연락처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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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등기가 아닌 이유

해임등기 퇴임등기
해임 사유 필요 임기만료만으로 가능
해임 통보 증빙 필요 별도 고지 불필요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 시 분쟁 우려 당사자 연락 없이도 처리 가능
복잡하고 증거 필요 간단, 실무적으로 선호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