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두 날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side>


<aside>

✅ 등기소는 ‘입주일’을 확인하지 않아요


📌 하지만 ‘결정서 상 이전일’은 주의 깊게 적어야 합니다

</aside>

<aside>

🗓 날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상황 추천 대응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늦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을 때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1~2개월 늦게 결정해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빠르게 등기하고 싶을 때 ❌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 이후만 가능해요.
입주일이 오래 전인데 아직 등기 안 했을 때 결정서를 작성하는 ‘오늘 날짜’를 이전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aside>


🔒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