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무상증자는

상법에서 정한 특정 재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재무상태표에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aside>


<aside>

✅ 1.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있는 경우

👉 자본준비금이란, 유상증자 시 액면가를 초과한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제외한 차액으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말합니다.

👉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매년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두는 법정 준비금입니다.


실무 절차

</aside>

<aside>

✅ 2.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었으나, 아직 배당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금입니다.

상법상 이익잉여금은 직접 무상증자에 사용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간접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1.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입 후 무상증자


🔸 2.2. 주식배당 결의 (주식으로 배당)

단,


🔸 2.3. 현금배당 후 유상증자 방식

→ 회사는 이 방식으로도 자본금 증가 + 주주이익 실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aside>


📌 요약

구분 가능 여부 설명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가능 무상증자의 법적 요건 충족
이익잉여금 ⛔ 직접 사용 불가 전입 →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방식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