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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한 특정 재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재무상태표에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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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준비금이란, 유상증자 시 액면가를 초과한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제외한 차액으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말합니다.
👉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매년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두는 법정 준비금입니다.
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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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었으나, 아직 배당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금입니다.
상법상 이익잉여금은 직접 무상증자에 사용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간접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 회사는 이 방식으로도 자본금 증가 + 주주이익 실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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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능 여부 | 설명 |
|---|---|---|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 가능 | 무상증자의 법적 요건 충족 |
| 이익잉여금 | ⛔ 직접 사용 불가 | 전입 →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방식으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