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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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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으로 자녀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

구분 가능 여부 설명
성인 자녀 ✅ 가능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어도 가능
미성년 자녀 ❌ 불가능 법적으로 청산인 자격 없음

🔹 청산인 선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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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청산인 선임은 해산 등기와 함께 이뤄지므로,

자녀를 청산인으로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