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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말 그대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우선’이라는 단어처럼,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주보다 먼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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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형부터 상환·전환형까지, 우선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대표적인 우선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설명 |
|---|---|
| 배당우선주 |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 수령 |
| 잔여재산우선주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는 주식 |
| 상환우선주 | 일정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에 원금 상환 청구 가능 |
| 전환우선주 |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 |
| 상환전환우선주 (RCPS) | 상환도, 전환도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우선주 |
이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채권 같은’ 존재입니다.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는 다양한 자금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필수로 등장하는 무기가 바로 ‘우선주’입니다.
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서 의결권 있는 우선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회사의 목적에 따라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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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는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의 줄임말로,
‘상환’과 ‘전환’이 모두 가능한 우선주입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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