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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외부 투자자, 임직원, 거래처 등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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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제3자 배정 시 주의할 점

구분 내용
📘 정관 제3자 배정 조항 유무 확인 → 없으면 변경 필요
📝 의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변경 포함)
💰 투자계약 투자자와 사전 계약 체결 필요
💼 납입 및 증자등기 정해진 기일에 납입 → 법원에 증자등기 신청

🔎 제3자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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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