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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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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
| 보수 지급 가능 여부 |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수 가능) |
| 결정 방식 | 보통 정관에서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후, |
|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합니다. | |
| 실무 관행 | 대부분의 경우, 참석 수당 또는 고정 보수 형태로 지급되며, |
| 이사회 참석 횟수에 따라 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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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외이사도 회사의 등기이사(임원)입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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