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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격 부여, 농업인 요건, 정책자금 연계 등을 위해 아래 3단계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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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
| 절차 | 설립 전, 관할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 필요 |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 필수 서류 | 정관(안) |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증 | |
| 설립발기인 명단 | |
| 발급서류 | 신고확인증 (이후 등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 |
| 유의사항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 접수해야 함 |
| →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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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
| 장소 |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필요 서류 | 신고확인증 |
| 정관 | |
| 발기인 회의록 | |
| 주주명부 | |
| 임원 수락서 | |
| 납입자본금 입금증 | |
| 신청자 |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
| 유의사항 | 등기 시 상호에 ‘농업회사법인’ 포함 필수, |
| 목적에 법령 상 농업 관련 사업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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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
| 장소 |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 |
| 필수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 임대차계약서 | |
| 정관 | |
| 대표자 신분증 | |
| 비고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목적 사업에 농업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해야 혜택 연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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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 (시·군·구청) →
② 신고확인증 수령 →
③ 14일 이내 법인설립 등기 접수 (등기소) →
④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