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감사 인원 | ✅ 여러 명 둘 수 있음 (법적 제한 없음) |
| 감사의 법적 의무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감사 1명 이상 필수 |
| 감사 역할 | 이사회에 속하지 않으며, 이사의 직무 감시 및 회계 감사 전담 |
| 실무상 비중 | 소규모 법인에서는 실질적 역할보다는 명예직 성격이 강함 |
| 여러 명 선임 시 유의점 | ✔️ 중임등기, 변경등기 등 관리 비용 증가✔️ 실질적 효용 낮음 |
| 위원회 구성 여부 | ❌ 이사 3명 이상이면 자동 이사회 구성⛔ 감사 수는 상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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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굳이 여러 명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 역할을 확실히 하려면 내부통제 체계나 외부 감사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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