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1️⃣ **대표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 후 상태 등기 방법
✅ 대표직만 사임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남음 변경등기 (대표 → 사내이사)
✅ 대표직 + 이사직 전부 사임 완전히 말소됨 사임등기

🔎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 대표권을 함께 가진 직책이므로,

사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착오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aside>

<aside>

2️⃣ 새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시 일치 여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23, A동 101호 ✅ O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23 A동 101호 ❌ X (띄어쓰기 누락)
서초구 강남대로 123 ❌ X (시, 동호수 누락)

🔎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aside>


⚖️ 실무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