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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등기 후 상태 | 등기 방법 |
|---|---|---|
| ✅ 대표직만 사임 |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남음 | 변경등기 (대표 → 사내이사) |
| ✅ 대표직 + 이사직 전부 사임 | 완전히 말소됨 | 사임등기 |
🔎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 대표권을 함께 가진 직책이므로,
사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착오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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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일치 여부 |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23, A동 101호 | ✅ O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23 A동 101호 | ❌ X (띄어쓰기 누락) |
| 서초구 강남대로 123 | ❌ X (시, 동호수 누락) |
🔎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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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 퇴임이 아니라 대표권 상실일 뿐입니다.
➤ 별도로 사내이사 유지 여부를 꼭 밝혀야 함
사임/취임/변경등기는 통상 대표이사 인감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등기도 가능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주소는 글자 하나 차이로도 보정명령 받을 수 있으므로,
➤ 등기 전 초본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