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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는 한 번 발행하면 끝이 아닙니다.
경영상의 필요나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 절차를 통해 내용을 정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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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로,
발행 당시 정한 조건(전환 청구 기간, 납입금, 이율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등기부에 그 내용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 | 설명 |
|---|---|
| 전환조건 변경 | 미리 정한 조건이나 사유에 따라 전환 조건이 달라진 경우 |
| 전환사채 총액 감소 | 일부 상환되어 CB 총액이 줄어든 경우 |
| 전환청구기간 변경 |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전환 가능 기간을 변경한 경우 |
| 납입금액 증가 | 사채금 분할납입 등으로 납입 총액이 늘어난 경우 |
| 전환권 행사 |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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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발행은 기존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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