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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 증자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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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설명 | 참고 |
|---|---|---|
| ① 신주 발행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
|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 주주총회 필요 | 실무상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
| ② 기간단축 동의 | 실무상 ‘2주 공고 생략’을 위해 | |
|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 ‘청약기간 단축’ | |
| ③ 청약 및 납입 | 주주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 |
| 회사 계좌에 금액 납입 | 다음날부터 인수한 것으로 간주 | |
| ④ 증자등기 신청 |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 |
| ‘증자등기’ 접수 | 전자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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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설명 | 참고 |
|---|---|---|
| ① 투자계약 체결 | 회사와 제3자 간 투자계약서 체결 | 계약서에 조건, 납입일, 의무조항 등 기재 |
| ② 신주 발행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결정 | |
| ※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 없을 경우 → 정관변경 | 실무상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
| ③ 기간단축 동의 | 기존 주주 전원 동의 시, | |
| 2주 공고 생략 가능 | 일반적으로 모두 생략 처리 | |
| ④ 청약 및 납입 | 제3자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 |
| 금액 납입 | 투자자 이름으로 주식 발행됨 | |
| ⑤ 증자등기 신청 |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 | 대표이사 전자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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