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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누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나뉘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납입 → 증자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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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절차 설명 참고
①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 주주총회 필요 실무상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② 기간단축 동의 실무상 ‘2주 공고 생략’을 위해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청약기간 단축’
③ 청약 및 납입 주주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회사 계좌에 금액 납입 다음날부터 인수한 것으로 간주
④ 증자등기 신청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 접수 전자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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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자 대상 유상증자 (외부 투자자 등)

절차 설명 참고
①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제3자 간 투자계약서 체결 계약서에 조건, 납입일, 의무조항 등 기재
②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결정
※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 없을 경우 → 정관변경 실무상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③ 기간단축 동의 기존 주주 전원 동의 시,
2주 공고 생략 가능 일반적으로 모두 생략 처리
④ 청약 및 납입 제3자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금액 납입 투자자 이름으로 주식 발행됨
⑤ 증자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 대표이사 전자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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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주요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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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